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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워드 · 한국어 · 11×11 · 2026-09-18 · #86218

크로스워드 · 한국어 · 11×11 · 2026-09-18. 아들자식 · 부드럽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풀잎 따위가 춤추듯이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다.

한국어 ·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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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the clues below, then open the interactive grid to enter your answers. Across and Down answers share letters where they cross. Check, Hint and Reveal are available in the game when you need help.

Across

  1. 아들자식 (4)
  2. 몸을 의지대로 움직여 추스르다. (3)
  3. 가느다랗게 되다. (6)
  4. 수나 양을 셀 때 쓰이는 수사. (3)
  5. '골짜기'의 경기도 사투리. (2)
  6. 문화어에서 ‘역도’를 달리 이르는 말. (2)
  7.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체가 행동하거나 작용을 이루다. (2)
  8. 어떤 방면의 뛰어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9.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용인을 내보냄. (2)
  10. 일을 하다가 이따금 (3)
  11. 가리게 되다. (5)
  12.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3)
  13. 눈꺼풀을 움직여 눈을 덮다. (2)
  14. '도인'. (2)
  15. 비가 오길 기도함. 또는 그런 행위. (2)
  16. 비싼 가격. (2)
  17. 생물이 휴식을 위해 무의식 상태에 빠지다. (3)
  18.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섞인 잔모래나 흙 따위가 거볍게 자꾸 씹히다. (5)
  19. 설명하거나 예를 들 때 추가로 덧붙이는. (3)
  20. 실내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함. (2)
  21. 영어 '센터'의 비규범 표기. (2)
  22. 절의 자격이나 등급. (2)
  23. '극락조'. (2)
  24. 나눠진 기간. (2)
  25. 하늘의 끝. (3)
  26. 대각거리다 (6)
  27. 일본식 돗자리를 가리키는 말. 일본식 집에 있는 것. (3)
  28. 착하거나 잘된 것이라고 여길 만하다. (4)

Down

  1. 부드럽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풀잎 따위가 춤추듯이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다. (6)
  2. 방이나 집 따위에 있거나 거처를 정해 머무르게 되다. (2)
  3. 평면보다 낮은 공간상의 위치 또는 낮은 정도. (2)
  4. 이해와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3)
  5. 좋은 계절. (2)
  6. 물이 새는 것. (2)
  7. 조금 따뜻하다. (4)
  8. 사마르칸트의 고유 악기. 북의 일종. (2)
  9. 섬이 매우 많은 바다. (3)
  10. (장소나 방향, 수단, 대상을 나타내는 받침 없는 부사어나 일부 조사에 붙어)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한다. (2)
  11. 옛사람들이 만든 말. (2)
  12. '양식장(養殖場)'의 북한말. (4)
  13. '홍역'의 경상도 사투리. (2)
  14. 더하고 뺌. (2)
  15. 권위를 가지고 선두에서 먼저 이끄는 사람. (3)
  16. (한자성어)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 (4)
  17.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
  18.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고 역겹게 고리다. (6)
  19.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다. (2)
  20. 종적을 완전히 감춰 행방이 묘연해짐. (2)
  21. '거세다'의 관형사형. (2)
  22. 동사 혹은 형용사 앞에서 이들 낱말을 꾸며 주는 말. (2)
  23. 때리거나 치다. (4)
  24. 농경지, 과수원, 목장, 가옥 등에 강풍, 냉해, 서리, 눈, 염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조성한 바람막이 숲. (3)
  25. 조각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3)
  26. 손과 배를 바닥에 대고 앞으로 움직이다. 또는 사람의 경우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앞으로 움직이다. (2)
  27. 무엇의 있던 길이나 양이 더 커지다. (2)
  28. 음식에 양념이나 식료품을 더 넣어 맛이 나게 함. (2)
  29.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2)
  30.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대개 -'하다'를 붙여 동사로 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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